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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나110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2.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2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가 201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보일러 수리비 700,000원, 수도꼭지 교환 110,000원, 깨진 창문 수리비 20,000원, 신발장 교체 비용 100,000원, 전기플러그 및 화장실 배수관 교체 비용 100,000원, 모기망 샷시 수리비 30,000원, 보일러가 손상되어 중고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 350,000원, 도배ㆍ장판 비용 1,200,000원, 싱크대 수리비 800,000원 등 상당의 원상회복비용이 들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훼손하였고, 전기계량기 설치비 450,000원을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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