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나25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10. 피고로부터 거제시 C아파트 102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0.부터 2016. 2. 10.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2016. 2. 10.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132,240원을 피고 대신 부담한 사실,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중 9,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10,000,000원 - 9,000,000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132,240원을 합한 1,132,240원(= 1,000,000원 132,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① 보일러 교체 및 수리비용, ② 씽크대 수리비용, ③ 유리 교체비용, ④ 화장실 세면대 수리비용, ⑤ 벽지 원상회복비용, ⑥ 분실된 기름탱크통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보일러 교체 및 수리비용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보일러가 피고가 원래 설치했던 보일러와 다르므로 원래 보일러로 교체하여야 하거나 원고가 보일러 및 보일러 벨브를 파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4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당시 보일러와 현재 설치된 보일러가 다르다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