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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1077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520,8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환경사업관련기계제작 및 설치 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포천시 C 공장용지 1262㎡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에 접한 포천시 D 공장용지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공장 165.33㎡(이하 ‘ⓐ동 공장 건물’이라 한다), 같은 구조 및 지붕의 단층 공장 198㎡(이하 ‘ⓑ동 공장 건물’이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 피고,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4.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약 120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 위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한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는 인쇄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특약 사항 란에 “철거는 임차인이 임의로 철거하여 사용할 수 있고, 철거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금 4,000,000원”이라고 적어 두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설치된 임대인 측 소유의 담장 약 50m(이하 ‘피고 담장’이라 한다

)을 철거하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원상복구 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담장 뿐 아니라 ⓐ동 공장 건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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