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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8.09 2015가단100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9,765,38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1.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차례에 걸쳐 갱신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9. 10. 2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3. 1.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연 7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건물 인도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845,380원[= 2015. 1. 1.부터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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