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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3067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원고의 대표이사 C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D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2,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50,000원, 임대기간 2015. 4.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이 끝날시 인테리어 시설을 원상복구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즈음 원고는 원고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2015.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50,000원, 임대기간 2017. 4.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 : 점포내는 빈공란 상태이며, 현관 방화문으로 교체함’이라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사정으로 2016. 2.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6. 5. 3.경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5.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016. 5. 6. 10,000,000원, 2016. 5. 26. 5,000,000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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