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원심이 인정한 추징금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D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위 진술들은 하루 매출이 200만 내지 300만 원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익이 위 금액 상당이라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삼척시에 소재한 게임 장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2,000만 원 정도로서 순수익이 200만 원이라는 것은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2018. 4. 경 피고인이 게임 장 영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출한 게임기 렌 탈 비 및 인건비도 추징 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추징금 134,647,000원은 잘못 산정되었다.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 영업기간 : 70일 = 2017. 4. 경 10일 동물나라 게임기로 교체한 2017. 7. 4.부터 단속 일인 2017. 9. 1.까지의 60일 - 환 전수익 : 140,000,000원 = 1일 순수익 2,000,000원 × 위 70일 - 추징금 : 134,647,000원 = 위 140,000,000원 - 2017. 9. 1. 압수된 5,353,000원
나. 당 심의 판단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