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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5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 전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7,588만 원을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고(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이 약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수사기록 제 228 쪽), ② 피고인이 2017. 2. 28.부터 2017. 3. 26.까지 27일 동안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300만 원의 수입을 거두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180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원심 판시와 같이 7,588만 원(= 하루 평균 수입 300만 원 × 27일 - 몰수된 수익금 512만 원) 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을 위해 지 출한 임차 보증금 등의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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