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각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 1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파출소 맞은편 골목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3.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동에 있는 F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오른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문경시 G건물 앞길에서 H로부터 200,000원을 건네받고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2013. 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1. 19: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공사 중인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E의 진술은 범죄사실 제1항은 물론, 제2항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각 진술 부분 포함)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H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및 감정의뢰회보
1. 회신자료
1. 범죄전력 :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