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3. 10.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C와 함께 D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3.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4. 3. 4.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앞 노상에서, E에게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4. 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영주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3. 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사거리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4. 3. 1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영주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2.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