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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7고정35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모욕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경 근로자 E, 2014. 11. 26. 근로자 F과 각각 위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이력서 사본, 이력서 뒷면 기재 사본 [ 피고 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근로 시간이 기재된 각 이력서의 앞면이나 뒷면(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이력서 부분’ 이라 한다) 을 복사하여 교 부하였으므로,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력서 부분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력서 부분에 임금, 근로 시간을 기재한 것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근로 시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별도의 서면을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이력서 부분을 이용한 점이나 이 사건 이력서 부분에 위 근로자들의 서명만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로 이 사건 이력서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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