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73』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9. 임금 466,660원, 퇴직금 3,143,534원 등 체불 금품 합계 3,610,1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경 근로자 E 와 위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2336』
3.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동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 경부터 2016. 3. 5. 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