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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재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8.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12.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1. 04:4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채 그곳 평상 위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상당과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 검정색 구찌 반지갑을 꺼내고,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검정색 ‘갤럭시에스2’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CCTV 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 CCTV발췌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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