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9.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2. 9. 1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3.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89. 7.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7. 11.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7. 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4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9.경 부천역과 역곡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용산방면 국철 1호선 전철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비씨카드, 하나비씨카드, 국민카드, 문화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ㆍ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1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팬티를 구입하면서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