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5. 20.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0. 23:4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와 바지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6. 26.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2:1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흔들어보고 반응이 없자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8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 사업자 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8. 6. 30.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4: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흔들어보고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 운전면허증 1장, 사원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7. 20. 절도 피고인은 2018. 7. 20. 02:4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니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