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1. 화성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11』 피고인은 2017. 4. 30. 18: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계단을 통해 4 층까지 올라가 그 곳 구석에 모아 두었던 건축 공구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목수 스킬 1개, 시가 130,000원 상당 커팅 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레벨 측량기 1개, 시가 80,000원 상당 핸드 그라인 드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콘크리트 브레 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콘크리트 드릴 1개를 흰 포대 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1. 13: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0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56』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3. 16:1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건축 공구를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장 인부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현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 목수가방에서 건축 공구를 뒤지던 중, 위 공사현장 관리 자인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