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97. 9.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1997.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은 2012. 9. 18.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2.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父) F와 모(母) G은 1960년경 D의 부(父)인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에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축조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별지 도면 표시 6, 7, 20, 21, 8, 9, 12, 13, 1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1㎡(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마당 등으로 사용하였고, F가 2002. 12. 27.경, G이 2015. 12.경 각 사망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마당, 텃밭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8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한 피고의 부모와 피고 부모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가 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7. 9. 4.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해 온 이상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