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C 임야 1,0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 임야 310㎡(이하 ‘D 토지’라고 한다)와 E 임야 133㎡(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1997. 1. 1.경부터 현재까지 가평군으로부터 국가 소유인 C 임야 1,074㎡(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대부받아 왔다.
나. 피고의 부친인 F은 1954. 3. 16. G 답 995㎡(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1. 12. 5. F으로부터 G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에 관하여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자신의 소유인 G 토지 외에도 그와 인접해 있는 국가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30, 31, 32, 33, 34,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604㎡, 원고 소유인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34, 35, 36, 42,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9㎡ 및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42, 43, 44, 45,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9㎡를 모두 논으로 사용해 왔다[이하 (라), (마), (바)부분 합계 642㎡를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국가 소유인 C 토지는 원고 소유인 D 토지 등과 피고 소유인 G 토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점유부분의 소유자 또는 대부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