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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193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차전5361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9.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거쳐 2013. 10. 11.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536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20. ‘원고는 피고에게 3,249,024원 및 그 중 1,045,891원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2014. 1. 18.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2.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19.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2017하단6586호, 2017하면6586호)을 하여 2018. 6.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8. 6. 16.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는 채권자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 H 유한회사, 주식회사 I로, 채권액 합계 135,205,634원(원금 36,447,476원, 지연손해금 98,758,158원)으로 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6989호로 원고의 대한민국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22323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J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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