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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90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는 2010. 12. 3. 피고에게 삼성카드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삼성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0. 12. 22.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2742호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원 2012가소5450516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2.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303,636원과 그 중 3,165,867원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12. 13.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3995호, 2013하면399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12. 25.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4.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22006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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