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누71469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6....

이유

1. 사건의 경위 ⑴ 원고는 화강경계석 제조 및 시공, 건축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모자이크 페이빙(paving) 제작기술[조각석 표면에 메쉬(mesh, 그물망)를 접착제(석재용 본드)로 부착시켜 조각석의 짜 맞추어진 형태를 유지하는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특허번호 B, 위 특허를 받은 발명을 ‘특허발명’, 이에 사용된 기술을 ‘특허기술’이라 한다). ⑵ 피고는 2010. 12.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9조의2에 따라 원고가 생산한 아래와 같은 규격, 모델의 C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인증번호 D), 2012. 7. 30. 규격 및 모델을 추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으며, 2013. 12. 24. 위 우수제품 지정처분을 1회 연장하였다.

우수제품 지정일자 규격 및 모델 비고 2010. 12, 30. E, F, G, H, I, J, K, L, M, N, O, P, Q 최초지정 2012. 7. 30. EⅠ, EⅡ, FⅠ, FⅡ, GⅠ, GⅡ, HⅠ, HⅡ, IⅠ, IⅡ, RⅠ, RⅡ, SⅠ, SⅡ, TⅠ, TⅡ, UⅠ, UⅡ 추가지정 ⑶ 원고는 2012. 6. 5. 피고와,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제작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2. 6. 5.부터 2013. 6. 4.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실제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7조 1항 단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2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26조 1항 3호 마목,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2013-41호) 17조 1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5. 계약기간을 2014. 2. 28.까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