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가 2015. 8. 17. 피고와 체결한 B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C)의 계약상대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수제품 지정과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 조달청장(이하 ‘조달청장’이라 한다
)은 2011. 4. 29. 원고가 생산하는 B 중 일부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또한 이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조달사업법’으로 약칭한다
) 제9조의2 제1항 및 구 조달사업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른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다(지정번호 D, 이후 2014. 4. 10.까지 지정범위가 여러 차례 조정되었는데, 모두 특허등록번호 E로 등록된 원고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물건이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제1제품’이라 한다
). 2) 조달청장은 2015. 3. 20. 원고가 생산하는 B 중 일부를 구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및 구 조달사업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른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다
지정번호
F. 모두 특허등록번호 G로 등록된 원고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물건이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제2제품’이라 한다
). 3) 피고는 2015. 8. 17. 원고와 이 사건 제2제품에 관하여 수량 3,400개, 계약금액 3,473,200,000원, 계약기간 2015. 6. 16.부터 2017. 6. 15.까지로 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형태의 주문 제1항 기재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관계자의 형사처벌과 이 사건 계약의 해지 1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은 '2010. 2. 4.경부터 2013. 8. 31.경 사이에 이 사건 제1제품의 납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