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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4구합60924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6월(2014. 6. 13.부터 2014. 12. 12.까지)의 거래정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강경계석 제조 및 시공, 건축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모자이크 페이빙(paving) 제작기술[조각석 표면에 메쉬(mesh, 그물망)를 접착제(석재용 본드)로 부착시켜 조각석의 짜 맞추어진 형태를 유지하는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특허번호 B, 위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 이에 사용된 기술을 ‘이 사건 특허기술’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12.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원고가 생산한 아래와 같은 규격, 모델의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인증번호 D), 2012. 7. 30. 규격 및 모델을 추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으며, 2013. 12. 24. 위 우수제품 지정처분을 1회 연장하였다.

우수제품 지정일자 규격 및 모델 비고 2010. 12, 30. E, F, G, H, I, J, K, L, M, N, O, P, Q 최초지정 2012. 7. 30. EⅠ, EⅡ, FⅠ, FⅡ, GⅠ, GⅡ, HⅠ, HⅡ, IⅠ, IⅡ, RⅠ, RⅡ, SⅠ, SⅡ, TⅠ, TⅡ, UⅠ, UⅡ 추가지정

다. 원고는 2012. 6. 5. 피고와, 이 사건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제작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2. 6. 5.부터 2013. 6. 4.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실제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41호)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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