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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9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29.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같은 달

3. E으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신청 취지에 따라 가입 대행 업무를 처리한 후 위 주민등록증을 E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하기로 마음먹고, ‘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 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자 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자 이름 옆에 ‘E’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전자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사본, 통신자료제공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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