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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2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산시에 있는 Q 병원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화성 시에 있는 R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의료법 제 33조 제 8 항의 ‘ 운영’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 1 항 및 제 2. 나 .2) 항의 각 사기죄의 편취 액이 합계 269,526,760원에 달하는 점, 원심 판시 제 2. 나 .1) 항의 의료법 위반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항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 J에게 편취 액을 전부 반환한 점, 원심 판시 제 2. 나 .2) 항의 사기죄의 경우에 비록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 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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