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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04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필수적인 편취 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해당하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 매체의 개수,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1명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 1명은 외국에 있어 그 모친으로부터 합의 및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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