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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노2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유형의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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