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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6 2016노781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범행 일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편취 액 일부만을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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