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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78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관리하던 개는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원심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집기를 휘둘렀다. 그 개가 집기를 물어서 그 힘에 놀라 자신이 뒤로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치게 되었다. 이 개는 피고인이 기르는 개로 오래전부터 보아 왔던 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면 등 참조), 원심법정에서도 “자신이 창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개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다신의 얼굴 위쪽으로 달려들어 들고 있던 플라스틱 대야로 방어를 했는데 개가 대야를 물면서 자신이 뒤로 넘어졌다. 자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니 아들과 남편, 조카가 뛰어나왔다. 아들이 허리에 손을 넣어 보더니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세부적으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43, 44면 등 참조),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대야가 실제로 위 개가 물어 파손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6면), 본건의 목격자 F도 경찰과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본건 당시 상해로 인하여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점(증거기록 12면, 공판기록 110, 111면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개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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