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1:10 경 경기도 남양주시 B 주택 다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4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 즉, 위험한 물건( 연탄 집게, 수저 통, 맥주병, 재떨이 등) 을 들거나 던져 상해를 입힌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