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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8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1: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약 2cm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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