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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4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업무상배임,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2항 ‘카드 사용 횡령’ 부분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카드 사용 배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0~16행(제2항 ‘카드 사용 횡령’ 부분)을 “2. 카드 사용 배임 : 피고인은 2007. 1.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주유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EF쏘나타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그 대금 8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합계 4,446,210원을 임의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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