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노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용금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 1 중 순번 7의 100만 원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순번 8의 4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450만 원을 주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하며, 순번 11 중 600만 원은 피해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범죄일람표 1의 편취액 합계 6,430만 원 중 피고인이 편취하였음을 인정하는 5,330만 원을 제외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엘지카드 사용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50만 원을 한도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엘지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그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카드 사용대금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용금 사기 부분(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