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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51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2009. 12. 3.경부터 2011. 3.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비 및 현장공사 대금의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법인카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현장공사대금 및 일반경비를 출금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9. 12. 8.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자신의 차에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카드사용내역)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2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428회에 걸쳐 총 34,387,980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터넷 뱅킹 기재내용을 조작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3. 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구입한 노트북 구입대금 110만 원을 이미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G에 노트북 구입대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를 받은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하면서 인터넷 뱅킹 화면창에 마치 거래처에 비품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이중 또는 허위 지출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거래처에 주어야 할 대금을 강제로 깎은 후 차액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20,916,125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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