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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98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부분에 대한 공소의 죄명, 적용법조를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인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횡령’ 부분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배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원심은 이 부분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15행을 "나.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배임 : 피고인은 2009. 12. 1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야탑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395,600원 상당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금 5,817,680원을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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