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98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15행을 "나.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배임 : 피고인은 2009. 12. 1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야탑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395,600원 상당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금 5,817,680원을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