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접근하여 사례금을 약속하고 그들 명의로 특별 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전매하여 차익을 얻는 전문 부동산 투기꾼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던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 장애인에게 할당되는 특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전매하면 프리미엄의 일정 부분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장애인 대상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장애인 증명서,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을 위 C에게 전달하였다.
C는 2014. 11. 25. 경 부산 F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202동 1004호에 당첨되도록 한 후 전매하여 프리미엄 1,2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9.부터 2015. 5.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 G 등을 C에게 소개하여 C로부터 모집 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장애인 G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및 일반 분양에 필요한 장애인 증명서 등을 받아 C에게 전달하고, C로부터 전매 후 프리미엄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