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61』 피고인 C은 울산 중구 D, 상가 건물 102호에서 자신의 전처인 E 명의로 등록한 ‘F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가정주부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 떴다 방 ’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장애인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 청약 통장의 예치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들 로부터 통장을 매입한 후 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약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C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은 A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당첨이 되면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액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주택 법위반, 주민 등록법위반
가.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6. 경 울산 광역시 동 구청 민원실 내 농협은행 앞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인 G 명의의 주택 청약 통장을 인감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