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1. 10.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1996년과 1998년에 태어난 두 딸을 두고 있으며, 2003. 5. 31. C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후로도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C이 원고와 자녀들을 두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을 알면서 C과 지속적으로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사실혼관계를 포함한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하는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