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7 2017가단77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고, 사정이 있어서 2011. 3. 23. 이혼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C이 피고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C이 이혼신고를 한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C이 2011. 3. 이혼한 후에도 같은 주거공간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C과 성관계 등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9호증, 갑 12~16호증, 갑 18~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이 ‘동거’를 넘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실혼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