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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097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5. C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1. 7.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경 채팅을 통하여 C을 알게 되었고, C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나 얼마나 사랑해 그분을 이기고 싶다.

잠자리 말하는 거야. 그분 입장에선 내가 나쁘지만 그분과 널 공유하는 게 싫다.

너가 나랑만 했음 좋겠다.

나만 소유하고 싶어.

C아 나 사랑해 그분보다 나랑만 하는 건 불가하겠지 나랑 할 때만 좋아해 그럼. 조금 봐서 너무 아쉽다.

C. 내일 많이 해줄게. C도 내 거야. 평일은 내 거니까 일찍 일찍 자도록

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만남을 하는 등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행위의 경위 및 내용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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