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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399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3.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채 2010. 12. 8. 협의이혼신고를 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경 C이 소장으로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 동료이던 C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17. 3.경 원고에게 발각될 때까지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는 C이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사실혼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1) 원고와 C의 나이, 혼인기간, 원고와 C이 2010. 12. 8. 법률상 이혼한 점, 기록상 드러난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및 그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행동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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