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19:45경 안성시 D에 있는 ‘E’ 가정백반식당 앞 도로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4.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경찰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어린놈의 경찰 새끼들이 끗발도 없는 새끼들아,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