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01:30경 안성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에 현금이 17,000원밖에 없고 체크카드에도 잔액이 없어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4. 01:55경 위 'E'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대로 도망하던 중, 뒤쫓아 온 G에게 어깨를 붙잡히자 갑자기 뒤돌아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