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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4나3019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던 C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 E, F은 C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5. 4.경 G이 부도처리되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C, D, E,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61587호로 구상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4.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7. 7. C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1996. 2. 8. 포항시 북구 H에 ‘I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2000. 2. 9.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위 회사는 2008.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6. 4. 7. 본점 포항시 북구 H, 발행주식 총수 42,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 총액 210,000,000원, 목적 토목, 건축 공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08. 10. 1. 본점 포항시 북구 H, 발행주식 총수 5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 총액 500,000,000원, 목적 토건공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 피고 A 대표이사 J J 이사 L, M N, L, O 감사 P Q

마. 피고 회사들이 설립될 당시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피고 A 주주 주식 수(주) 지분율(%) 주주 주식 수(주) 지분율(%) J 21,000 50 J 15,000 30 M 6,300 15 N 10,000 20 L 6,300 15 L 7,500 15 P 8,400 20 O 7,500 15 Q 10,000 20 합계 42,000 100 합계 50,000 100

바. 피고 회사들이 설립될 당시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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