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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1729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청과류의 위탁판매, 이에 부대하는 사업과 청과류 유통에 관한 사업일체 등을 목적으로 1999. 4. 23. 설립된 회사이고, D은 피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C은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의 주주 현황 순번 주주 주식수 임원 여부 및 관계 1 C 103,739 사내이사 2 원고 38,086 3 J 6,935 사내이사/C의 처 4 G 6,375 5 D 6,300 대표이사/C의 동생 6 L 6,300 C의 딸 7 N 6,300 C의 친척 8 P 6,300 9 E 5,335 10 F 5,122 11 H 4,268 12 I 3,735 13 K 3,735 14 M 3,735 15 O 3,735 합계 210,000 피고의 2015. 3. 17.경 발행주식총수는 210,000주이고, 그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 1)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피고 정관 제36조), 주주총회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보통의안의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고 정관 제22조). 2) 피고는 2015. 3. 17. 10:30경 대구 동구 Q(R연수원)에서 2014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제1호 의안), 임원급여(대표이사 D 171,000,000원, 사내이사 C 87,240,000원, 사내이사 J 24,000,000원)를 포함한 2015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제2호 의안)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3) 위 주주총회에는 피고 주주 중 원고, C, D, N, F, K이 직접 출석하였고, J, L, O은 N이 대리 출석하여(N, J, L, O을 모두 일컬어 ‘N 등’이라 한다

), 총 180,252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였다. 4) 제2호 의안 중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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