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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11: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고 상의만 착용한 상태로 위 고시원 복도를 서성이다가, 피해자 D(여, 30세)의 방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위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 때 위 방실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실 출입문을 잡아당긴 일을 항의하려고 문을 열어 나오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벌거벗은 하체 부위를 보고 기겁하여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눈치 채고 재빨리 달려와 위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방실 안에 놓여있는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E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2008.경부터 과대망상, 정서불안정,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2012., 2013., 2016., 20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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