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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20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 우울증, 조현증 등의 정신질환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때문에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57)이 위와 같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수회에 걸쳐 강제 입원시킨 일로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20: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자취방에서 혼자 살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화를 내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평소부터 품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평소 앓고 있었던 조현병 증세가 발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플라스틱 컵에 담아 두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뿌리고, 방안에 있는 장롱 속에 미리 숨겨둔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증 제1호)을 꺼내어 ‘그만 눈감으소. 죽으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찌르고, 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잡으면서 반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어머니 E가 만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열상, 양측 수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비논리적 사고, 제한된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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