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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8 2018고합770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학교 재학 무렵부터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 2015년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반복하여 왔으며, 환청, 망상, 비논리적 사고, 신어조작증, 판단력 손상 등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8. 10. 5. 22:4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F(여, 55세)가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명치 부위를 1회 각각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 중이던 피고인의 여동생 피해자 G(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목 부위를 1회, 우측 손목 부위를 3회 각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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