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 C, D, E 지상의 A 상가건물 정면 외벽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C, D, E 지상의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1. 9.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원고)과 을(피고)은 갑의 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정면 외벽을 을이 임차하여 전광판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이 사건 건물 정면 외벽을 광고물 설치 장소로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의 전제)
1.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을의 책임, 권한 하에 취득하고, 이후에 전광류 광고물의 설치를 하되, 갑은 선의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60개월)으로 한다.
단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을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고, 갑, 을 모두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제5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3억 원으로 한다.
을은 갑에게 2011.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며, 위 기일에 미지급할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6조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2011. 11. 7.부터 선불로 지급한다.
2. 광고물 자체에 대한 유지 및 보수 관리는 을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8조 (협조사항) 갑은 광고물 설치에 따른 을의 임차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을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을이 본 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