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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28521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4,010,270원 및 그 중 169,010,27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고는 소장에 그 자신을 ‘점프밀라노상가 관리단’으로 표시하였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점프밀라노 상가의 관리단 명칭은 ‘점프밀라노 관리단’임이 명백하다)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 지상 점프밀라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1. 9.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원고)과 을(피고)은 갑의 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정면 외벽을 을이 임차하여 전광판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이 사건 건물 정면 외벽을 광고물 설치 장소로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의 전제)

1.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을의 책임, 권한 하에 취득하고, 이후에 전광류 광고물의 설치를 하되, 갑은 선의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60개월)으로 한다.

단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을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고, 갑, 을 모두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제5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3억 원으로 한다.

을은 갑에게 2011.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며, 위 기일에 미지급할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6조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2011. 11. 7.부터 선불로 지급한다.

2. 광고물 자체에 대한 유지 및 보수 관리는 을이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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