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고물 제작 및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4. 10. 31.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A빌딩 9층 테라스 상단에 상업광고 목적의 옥외광고물(종류 : FULL COLOR LED 전광판, 규격 : 11.5m × 12m, 이하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라 한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사전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8. 원고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곳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타사광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8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지정된 특정구역에 해당하는데, 인근 특정구역에 해당하는 서울 용산구 B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이하 ‘기존 옥외광고물’이라 한다)과의 수평거리가 200m 미만이어서 위 고시의 표시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의 거리제한 규정은 개별 특정구역 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옥외광고물은 기존 옥외광고물과 별개의 특정구역에 속하므로 거리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2호는 도시지역에 전광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5조...